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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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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사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·재생에너지 의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. 모든 일반 건물(주택/국가·지방자지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제외)이 지원 대상.
실적 | 개소 | 용량(kw) |
---|---|---|
미정 | 미정 |